풍수해보험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때로 다가옵니다. 계속되는 폭우와 이상 기후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한다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3~2023년동안 현대해상에서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나간 보험금이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유자, 임차인,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의 대상이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에 대한 재해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2.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풍수해보험 취급 보험사
풍수해보험은 7개의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보험상품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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